30일로 예정됐던 동네의원의 집단휴진및 병원들의 시범사업 계획이 철회됐다.

이에따라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의약분업 실무작업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대중대통령은 29일 저녁 청와대에서 의료계대표들과 만나 집단휴업과 시범사업 철회를 요청했고 의료분업과 관련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리에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실행위」구성을 바꾸고 약사의 임의조제,대체조제를 전면금지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보전등 4개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일단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전격 철회한데 대해 다행스럽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합리화될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의료계의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직분에 충실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허나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협상과정에서 넘어야할 고개가 많은데다 또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의보약값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에따른 수입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며칠전 정부가 의보수가 평균 6%인상을 결정하자 이에불복 30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른 부담은 의사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국민 불편이 더 크고 의보수가 인상도 곧 국민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약분업이 시행되야 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藥禍)사고로 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수년간에 걸친 논의끝에 힘겹게 얻은 합의이고 이미 한차례 시행을 1년간 연기한 마당에 또다시 이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이미 두차례나 휴진을 했던 의사들이 또 다시 휴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요구사항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수 없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의료계의 휴진철회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의료계도 인정하는 것인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는 안된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를 이지경까지 몰고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 청와대에서 논의된 사항이 수가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사의 진료권 확보라는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 가능한한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는 무리수를 자제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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