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위헌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되면서 고액과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PC통신이나 인터넷 사이트 과외중개업체에는 벌써부터 고액과외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의 회원가입 문의가 속속 접수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자녀교육권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신군부시절인 80년 7월 정부가 이른바「7.30교육개혁」을 통해 지난 20년동안 과외를 전면 금지한 것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수요가 폭증했지만 공교육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불어 닥친 과외열풍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고 과외망국론까지 제기 됐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다 적발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세무조사를 받는등 가혹한 불이익이 가해졌지만 과외가 근절되기는 커녕 쪽집게 과외등 오히려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성행시켰다.

헌재결정이후 교육계나 시민단체들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공교육 부실화, 위화감 조성을 들어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로 통제해온 사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할수 밖에 없고 그럴경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선교사들은 지금도 학원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아 수업분위기를 해치고 있는데 과외가 확대될 경우 공교육 부실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외열풍이 재연될 경우 계층간 위화감이나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고 있고 각 분야의 빗장이 풀리는 터에 과외만 예외로 둘수 없는 현실적 상황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교육계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교육의 내실화와 쪽집게 고액과외 근절대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과외열풍이 되살아 날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탈세조사나 고액과외자금출처조사등을 통해 고액과외를 근절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육부도 고액 과외금지와 개인과외 등록제 도입등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고액과외의 범위와 한도를 정한다고 해도 은밀하게 지급되는 과외비를 적발하기가 쉽지않고 등록제도 신고·등록을 않거나 수입을 줄여 신고할 것이 뻔하다.

이보다는 공교육 활성화등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예에서 봤듯이 과외망국론까지 제기됐던 것은 공교육이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교육재원 확보 방안과 교원사기진작책등을 마련 교육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