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백제의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서울 송파 풍납토성의 훼손은 국민적 문화마인드의 부족과 문화재 당국의 관리소홀및 문화재보호법의 미비점이 합작으로 빚어낸 문화재 테러 행위로 간주된다.

만약 양식있는 시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발굴중이던 풍납토성은 아파트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따라서 백제역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한성백제는 영원히 후손에 의해 묻혔을 것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자 보존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으나 개발의 논리가 늘 보존의 논리를 뒤덮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화 후진국으로서의 비애를 아니 느낄 수 없다.

공사중 우연히 발견된 유적의 파괴도 엄격히 관련법규의 제재를 받고 있는 판인데 더구나 발굴조사중인 유적을 주민이 굴삭기를 앞세워 임의로 파괴했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만행이다.

그러나 주민만을 탓할 수 없는게 문화유적의 발굴시 발굴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떠 넘기는 문화재 행정의 난맥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발굴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이같은 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되나 수익자 부담을 고집한다면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중한 문화재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만약 어떤 공사를 개시하거나 공사도중 문화유적이 발견된다면 시공자는 발굴비용의 부담을 우려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공산도 다분히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도중 문화유적이 나올 경우 시공자측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 하는게 현실이다.

발굴에 따른 예산도 문제고 이로인해 공기가 늦어지는 등 손실이 이만저만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다소 완화한다거나 발굴비용의일부보조 등 대안책을 세워서 제2의 풍납토성 훼손과 같은 문화재 파괴를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파괴는 일일히 거론조차 하기가 힘들 정도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시 출토된 선사유적, 고속철도 공사중 화성에서 나온 원삼국 시대의 대장간, 부여에서의 초기백제 제사유적이 훼손되는 등 개발로 인한 문화재 멸실의 우(愚)는 시도 때도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유산을 점검하며 문화재 파괴의 한 예를 경주로 들고 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경마장이 들어설 조짐이다.

충북도만 하더라도 50만년전의 유적인 청원 두루봉 동굴이 석회석 채취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세계 인쇄문화의 메카인 흥덕사지는 공사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절반가량이 깎여나간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다.

역사란 단순한 어제의 일이 아니라 내일로 전진하기 위한 백밀러와 같은것이다.

정치나 경제만이 국가의 힘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는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티브다.

지식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문화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와 더불어 새 천년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