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개설·보수나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수거 등은 도시행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다.

어느 단체장이 뽑힌다 해도 이러한 시정(市政)의 근간은 불변이다.

도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수돗물이 제대로 안나오고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가 갑자기 막힌다면 시민의 불편이 이만 저만한게 아니다.

모름지기 지자체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는데 시정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시민의 공통 사항들이다.

도로가운데 소방도로는 비상시 탈출구와 같은 것이다.

소방도로는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소방차, 구급차의 소통 등 재해의 빠른 수습을 위해 만든 비상도로다.

만약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 (假定)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청주시는 시내 곳곳에 소방도로를 뚫고 있는데 사유재산과 맞물려 공사를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상당구 북문로 1가영빈장 일대 골목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98년부터 이 일대의 소방도로 1백21m에 대해 보상과 더불어 개설사업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는 올 3월까지 1백7m에 대한 공사를 마쳤으나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짜리 가설건축물부지에 대한 보상금 9억8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

아무리 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급을 요한다해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알될 일이다.

따라서 관련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은 필수적인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이 소방도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나 이런 저런 행사나 소모성 사업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도시행정의 근간이 되는 소방도로개설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을 잃는다.

사업비가 없으면 아예 시작이나 말든지, 일을 벌여놓고 도중에서 예산타령하는 것을 보면 막힌 도로만큼이나 숨통이 답답해 진다.

도로사업을 추진하려면 마땅히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시작해야 순리인데 우리나라의 도로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다.

소방도로의 기능저하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개설해 놓은 소방도로도 있으나 마나 기능을 상실할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첫째 방해물은 말할것도 없이 소방도로상의 불법주차다.

이로인해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예가 부지기수다.

두번째는 불법 적치물이다.

소방도로상에는 건축자재에다 행상의 좌판이 즐비하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적치물이 소방도로를 막고 있다.

소방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소방도를 정비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해시 탈출구를 스스로 봉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야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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