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충북도의회 건의 수용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하반기등 연2회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반기 연1회만 실시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자부의 방침은 충북도의회가 지난 9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결산안 심의가 실효성이 없고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결산심의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1년에 두번의 행정사무감사는 비효율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시행령 제19조의 4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최인기행자부장관은 『과거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경험을 비추어 볼때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할 경우 예산심의와 분리되어 감사의 효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뒤 『정례회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연2회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는 하반기 정례회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석의장은 『최인기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최장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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