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투표율이 낮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례로 꼽히면서 무용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괴산군수 재선거는 선거인 5만7천6백33명 가운데 3만2천8백98명이 투표 57.1%의 투표율 보여 도내 3개선거구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 6.4지방선거때 70.2%에는 크게 못미쳤다.

게다가 청주 2선거구와 충주 2선거구는 각각 8만2천6백14명과 7만7천7백9명의 유권자중 1만1천1백32명과 1만4천6명만이 투표,각각 13.5%,18%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때문에 청주 2선거구 당선자는 4천5백여표를 얻어 전체유권자의 5.5% 지지에 그쳤고 충주 2선거구 당선자도 9.6%의 지지만으로 당선됐다. 주민 10명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채 1명도 안되는 주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아 지역 대표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된 것이다.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이고 재·보궐선거이기는 하지만 4.13총선 57.2%, 지난 98년 6.4지방선거 52.7%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이같은 역대 최악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사용한 예산이 3억2천여만원에 이르고 도의원후보들의 1인당 법정선거비용이 3천5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총 5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쓰여졌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도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자 지난 98년 지방의원 결원이 4분의 1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었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이 없는데 따른 주민반발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가 지역 대표성을 갖지도 못하는 재·보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재·보선은 어쩔수 없지만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개정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투표율 저하가 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지역 대표가 없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소지역 대표라는 특수성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지방선거만큼이라도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이 무관심과 소극적인 참여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고사하고 결국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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