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약분업이 막상 시작은 됐지만 넘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듯 하다.

준비부족으로 사상 초유의 의료계 집단폐업이 빚어짐에 따라 정부가 한달간 계도기간을 내놓았지만 이 마저도 부작용을 소지를 안고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7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의약분업을 사실상 한달간 연기한 것은 그동안 분업준비에 소홀했던 의약계에 준비기간을 줌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이 7월 한달간은 분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기간중 의약분업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의약계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약사법 개정방향을 지켜본뒤 본격적인 의약분업 준비를 하겠다고 나서 계도기간 설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와 의약분업대책회의를 갖고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이 의협 요구대로 개정되는지 진행과정을 지켜본뒤 처방전 전면발행 최종시기를 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다.

약사회도 그동안 처방약 공급이 늦어져 분업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더니 계도기간 발표후에는 입장을 바꿔 처방약 준비를 뒤로 미루고 아예 주문을 철회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처방약 준비를 미루는 것은 약사법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다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사와 약사가 합의한 병·의원 처방약 리스트 결과에 따라 주문한 제품을 변경해야 될지 모른다는 부담이 작용한 탓이다.

이때문에 일부 국공립병원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계획이지만 민간병원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발행할 계획이고 의원들은 약사법개정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하순에나 사실상 의약분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처럼 병의원마다 처방이 제각각일 경우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 약국이 준비가 제대로 안될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 해도 환자들이 약을 지을수 없을 뿐더러 원외처방료가 원내처방료 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병원마다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달라 이에따른 마찰도 적지않을 것이다.

전국을 의료대란의 소용돌이까지 몰고 간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서 비롯된다. 그런데도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를 놓고 의약계가 또 눈치싸움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본분이 아니다.

의·약·정 시민단체가 협의에 들어간 약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준비만큼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도리다. 「진료는 의사,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하는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이다.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결코 길다고 할수 없다. 더이상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질없는 의약분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