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지난 47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을 정해 헌법을 공포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바로 7월17일이기 때문이다.우리에게 헌법의 공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36년간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권국가로 당당히 세계에 나서게 된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이날을 4대 국경일의 하나로 지정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국민도 국기를 게양하고 이날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헌법 제정에 관여했던 생존 제헌 국회의원과 유공자를 초청해 연회를 베풀고,이들과 보호자에게는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국회의원도 이날만 되면 서로의 싸움을 멈추고 함께 건배를 하며 헌법의 공포를 경축했다.바로 어제가 헌법을 제정, 공포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이다.그러나 이날 제헌절 행사는 반쪽 행사가 됐다.

제1야당의 당수는 개인적인 이유로, 모 국회의원은 골프 라운딩을 이유로 경축식에 참석 하지 않았다.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축식에 참석치 못할 수도 있다.그러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국회를 볼 때 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 제헌절은 그저 「노는 날」로 각인되고 있다.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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