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먹거리공포가 재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터에 이같은 일이 빚어져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이 즐겨찾는 꽃게,복어에 이어 병어에서도 납이 발견되고 검은깨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또 일부 악덕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기까지 하고 있어 이래저래 애꿎은 국민들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산 농수산물은 올들어 7월말 현재 2억4천만달러어치나 수입돼 이미 지난한해 동안 수입액 2억1천8백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식탁을 빠르게 점령해가고 있지만 한마리에 수십개의 납이든 중국산 복어와 꽃게가 버젖젓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납꽃게가 수입된지 3개월이 지나 검찰수사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검사를 하느라 부산을 떨만큼 우리 검역체계는 허술하다.

국민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세계각국이 자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해마다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고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당국은 이번 기회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농수산물 뿐 아니라 농약 콩나물, 발암물질 두부,묵,식용유는 물론 유해색소를 사용한 불량 고추가루등 먹거리 파동이 연례행사처럼 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따라서 수입 농수산물 검역이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유해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식품관리 전담체계만 해도 식품위생법,축산물 가공처리법,주세법,학교급식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등으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 벌금이나 몇푼 물리고 일정기간 영업정지나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독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을 유통시켜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의 생명이야 어찌됐건 돈만 벌면 된다는 악덕업자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식품안전은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가 터질때마다 호들갑을 떨고 대책을 외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큼이라도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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