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지도 않았건만 화재 참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산시 윤락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윤락녀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지만 올림픽 열기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더니 얼마되지도 않아 성남 유흥주점 화재로 손님과 종업원등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대책마련에 호들갑을 떨지만 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식이다.
더구나 우리 주변에도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이 부지기수이고 보면 그저 남의 일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일이다.

최근의 화재사고를 보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일수록 영세업소인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이 더 큰 문제다.
성남 유흥주점의 경우도 올해 초 개정된 소방법 예규에 따라 1년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던 소방점검이 2년에 한번으로 완화됐고 그나마도 점검대장에 소방기구 비치및 작동여부등을 기재하지 않고 건물 전체를 살피는 형식적인 선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불이난 유흥주점에 화재자동탐지기는 커녕 소화기 한점 없었지만 관할 소방서는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이후 내장재에 대한 방염처리와 자동화재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에도 사망자들은 바닥에 깔린 카펫과 실내장식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강화된 규정이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국민 절반이 백화점,시장,호텔등 다중이용시설을 드나들때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고 밝히바 있다.
그나마 여건이 좋은 백화점 호텔에서도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대부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일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한 건물에도 몇개의 업소들이 입주해 있는데다 건물사이 공간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유사시 불이 옮겨 붙기 십상이다.

내부장식도 카펫이나 FRP(섬유강화플라스틱)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 대규모 인명피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유사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조차 갖추지 않거나 있더라도 물건을 쌓아놓아 사실상 이용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다.

업주나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미봉책이나 내놓는 우를 더이상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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