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 시민연대」는 지난 9월 특검제 도입과 2천만원이상 현금거래 국세청 통보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해 놓고 있다.
이미 지난 96년 시민단체들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됐던 부패방지법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표시했고 16대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치권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한탕주의등 도덕불감증은 심각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빛은행 ,동방금고 불법대출및 로비에 기업인뿐 아니라 감독관청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정·관계 지도층인사들이 뒤엉켜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도덕성과 효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부패로 인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해외 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고 있다. 더이상 부패가 국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채권기구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상환기간과 조건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패도를 감안한다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 부패여부와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영리 부패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부패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척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 다양한 부패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하기 조차 하다.
부패를 추방하는 데는 성역없는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편파수사 시비가 난무해서는 부정부패를 막을수 없다.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사회전반에 확고히 인식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도 부패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법과 제도는 완비되어야 한다.

때문에 공직자 윤리와 행동규범,재산등록 공개및 심사,특별검사제 도입,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은 시급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차원의 보다 강화된 부패방지법을 이번 회기중에 제정해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법도 불법정치자금을 포함시켜 정치인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4대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부정한 이득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모든 것은 게임의 룰에 따라 행해지기 마련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부패추방 없이는 경제도 바로 설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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