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부활된 일선 기초단체장의 선거제도에 대해 다시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제가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지역이기주의 집착』등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면에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장,군수들의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에다 임기내 한건주의 또는 인사횡포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선심성 행정이 판을치고 있고 이에따른 불협화음이 끈이질 않고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사건 연루가 연일 뉴스거리로 등장하고있다.
문제는 사태가 이쯤되도 선출직으로 보장된 임기중에는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는 단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있어 심지어는 「옥중결재」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자치독재」로까지 표현되고있다.

결국에는 지자제 부활 5년만에 정치권에서 기초자치단체장만이라도 다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까지 제기하고있다.
우리 주변에서 선출직에 의한 일선 기초단체장들의 횡포는 이루 말로 다 할수없을 정도로 보아오고 있다.

국민들은 지자제를 왜 실시해서 지방행정은 물론 나라를 망치느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 예를 든다면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이 선거후 인사에서 능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줄을 섰던 공직자들이 승진 내지는 주요 보직에 임명되고 또는 부단체장은 자신이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정부가 부단체장만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 했다가 기초단체장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선지방행정이 주민을위한 행정이 될리가 없고 전 직원은 오로지 단체장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1년 3백65일이 선거운동기간 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려면 다시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으로서 결과가 주목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재정립과 지방정부의 합리적 개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 관치(官治)행정 시대보다 행정의 변화나 주민위에 군림하고 주민을 통제하던 틀에서 벗어났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것은 아니다.

어쨌든 지자제 부활 5년동안 나타난 갖가지 문제점들을 볼때 기초단체장의 임명직전환등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이권개입등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만큼 지방의회도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감사 청구제」활성화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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