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혈관이 튼튼해야 동맥이 튼튼해지고 순환기가 원활해지는 법이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모세혈관을 방치하면 혈전증 등 순환기 질환을 앓기 마련이다.
정부가 한강수계에 인접해 있는 충북, 경기, 강원지역 등지에 지원하는한강수계지원사업비를 보면 자금의 배분이 마치 혈전증을 앓는 것같다.
이 지원사업비는 상수원의 제공지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짙은데 지역간 차이가 너무 커 형평을 잃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수원 관리지역별 토지면적과 규제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 사업비는 거의가 경기도에 지원되고 충북과 강원도는 쥐꼬리 사업비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한해 사업비 배분을 보면 총 6백65억6천5백만원중 경기도가 97.7%에 해당하는 6백50억5천4백만원인데 비해 충북은 1.3%인 8억3천3백만원이고 강원도는 1%인 6억7천8백만원에 그쳤다.

이 숫치를 놓고보면 충북과 강원도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릇 한강이라는 대하의 흐름은 경기도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선, 영월 등 백두대간의 심산유곡에서 발원하여 백두대간의 갈비뼈격인 소백협곡에서 다시 청정수를 모으고 소백산맥을 관류하여 한강이라는 대동맥을 형성한 것이다.

한강의 두 줄기인 남한강과 북한강중 남한강은 대부분 충북을 관류하고 있다. 충주댐이 조성된 것도 충주 동량면이며 이로인해 수몰의 아픔을 감내하며 문전옥답을 수향(水鄕)에 묻어두고 떠난 자도 모두가 충북사람들이다.
수자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공유해야할 사항임에도 정작 원인제공자는 뒤치닥꺼리로 전락하고 수혜자는 거의가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충북은 경제적 측면이외에도 정서적 박탈감을 안고 있다.

드넓은 수자원이 천혜의 관광자원이라는 말도 설득력이 약하다. 충주호 주변에는 여러가지 규제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썰렁한 단양경기가 보여주듯 당국이 말하는 장밋빛 꿈도 아직은 설익은 단계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강수계 지원사업비만이라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에는 97%이상을 배분하면서 수도권 물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에 대해 1.3%를 배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판단하여도 도리에 맞지않는 일이다.

18개리 25개 마을을 놓고볼때 마을당 3천3백만원에 불과한 사업비라면 무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면피용이나 생색내기용도 못된다.
해당 주민들은 이 사업비를 반납하고 수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판이다.응분의 보상적 요구조차 지역이기주의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차제에 정부는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충북도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실핏줄과 대동맥을 함께 보유한 남한강 유역을 튼튼히 해야 수도권이 더불어 튼튼해지는 법이다. 납득안가는 이상한 계산법을 이 기회에 고쳤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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