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진천에서는 죽은 태아 찾기에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과정에서 4개월 이상된 죽은 태아(死胎)가 행방불명 된 것이다.

 죽은 태아의 명패라도 있다면 찾기가 수월할텐데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으니 어디서 찾는다는 말인가. 하늘로 솟아나, 땅으로 묻혔나 도대체 그 행방이 묘연하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떤 이유로 자라지 못하고 도중에서 사산되는 것 자체부터가 슬픈 일인데 생명체임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4개월 이상된 죽은 태아가 태반과 함께 마구 처리된다는 사실에 경악치 않을 수 없다.

 관련법규에 명시돼 있듯, 4개월 이상의 죽은 태아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사체(死體)로 분류돼 화장 또는 매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4개월 미만의 사태는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으로 부터 대부분의 사태를 위탁처리 받은 병원은 이를 화장처리할시 드는 1구당 4~6만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태를 태반과 섞어 위탁처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처리업자는 이를 다시 의약품 제조회사에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인데 진천 D제약회사 창고에서 불법보관해오다 적발된 8구의 사태를 보면 비록 죽은 태아이나 이토록 비참하게 처리되고 또 무슨 상품인양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사건외에도 지난해에는 6구의 사태가 더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D제약은 모두 돌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서류가 없는데다 Y환경은 2구반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4구의 죽은 태아는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이 아리송한 사건의 전말을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명경시의 단초를 제공한 관련 병원의 맹성(猛省)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병의원 적출물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병원 적출물은 혐오감을 주는데다 다분히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태반이나 죽은 태아는 인명과 관계가 있는 적출물이므로 더 많은 경각심을 갖고 그 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의 사건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죽은 태아가 어느 병원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전국 32개 위탁처리 업체로 부터 태반을 공급받는 D업체는 밀봉 상태의 태반을 일괄 해동시키고 있어 사태의 발생시 그 진원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요즘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쓰레기 실명제를 하자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병원 적출물이 아무런 표시도 없이 나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병원 적출물 처리시에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을 겉봉에 명시하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관련 병원이나 위탁업체, 그리고 제약업체가 떠밀거나 발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영혼조차 쉴 곳이 없으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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