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지역 수도권기업 관심 쏠릴듯

올 7월부터 지방광역 도시권의 그린벨트내에 공장이나 사택용 주택의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사옥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인구집중과 교통난을 겪고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역도시권내의 그린벨트중에 보존가치가 낮고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오는 6월이후 단계적으로 조정가능 지역으로 고시된다.

또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도시계획에 따른 부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수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사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설치비용은 전액을,하수처리장 비용은 50%까지 국고 지원하는등 토지수용권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의 이번조치가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경우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과 물류,고용문제등에 있어서 장점을 갖추고 있는 진천,음성등 도내 일부 그린벨트지역에는 수도권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쏠릴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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