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여성들도 「남자를 살 수 있는」 시대다. 속칭 「호빠」라고 불리는 호스트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2일 남자종업원들을 고용해 여자손님을 상대로 변태영업을 해온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나이트클럽 업주 이모씨(25)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호스트바는 20여명의 호스트를 고용하고 있었다.

주로 무허가이기 때문에 호스트들은 「희소성」과 「위험도」를 감안, 술값이나 외박비가 여성접대부에 비해 10∼20%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훤칠한 키에 요조숙녀 못지않은 하얀피부, 거기에다 춤과 노래 실력까지 갖춘 이곳 호스트들과 술자리를 하기위해 찾은 여자손님은 한달여동안 무려 8백∼9백명으로 나타났고 매출액도 무려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들도 유흥업소 여종업원에서 부터 주부, 심지어 여대생까지 끼여 있다. 이처럼 호스트바가 대형화되다보니 소위 잘나가는 호스트는 한달에 3백만∼4백만원까지 버는 것은 예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호스트바의 주된 고객은 유흥업소 여자접대부나 30, 40대 부유층 주부들이었지만 지금은 20대 회사원, 여대생 등도 적지 않다뀫뺐?말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하기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끉낮?어렵게 찾아낸다고해도 남자 접대부들을 처벌근거가 없어 모두 풀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현 법규로는 업주들만 식품위생법, 무허가 등으로 처벌할수 있을 뿐이라고하니 혹시나 호스트가 안전한 직업으로 자리잡지나 않을까 몹시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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