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9개 분야, 41개 시책을 정리해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이나 집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50%로 축소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만 2세까지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만 3세에서 5세는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까지 확대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접수가 종전 3등급 53점 이상에서 51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 대상시설에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일반 대중 이용 공공장소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5명 이상 조합원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은 8개에서 12개로 증가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임금은 현행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와 법인, 마을에는 교육비가 지원되고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신설돼 ha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의 시범사업품목도 내년 연말 18개에서 21개로 확대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도 실시되는데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기록. 자가 측정 기록 보존방법도 변경됩니다. 1~3종 사업장은 대기 배출원 관리시스템 운영상황과 자가측정사항을 기록하고 4~5종 사업장은 법정서식에 따라 현행방법을 유지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에만 부여됐던 상세주소제도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 찾기 편리을 위해 격자형 지점에 부여하는 좌표개념의 지점번호제도 도 시행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되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참전명예수당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제천시는 제천의 한방병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에 한해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난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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