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선 시.군청과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익명의 미확인 제보와 특정인및 특정기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등이 난무, 네티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테러는 발신지 추적이 다소 힘들다는 점을 악용, 익명으로 음해성 내용이나 무고형태의 글을 무차별적으로 살포, 이해 당사자들의 신상과 인격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세계는 이제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의 일 부분이 된지 오래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신문과 잡지도 읽고 외국어 공부도 무료로 할수 있으며,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홈뱅킹으로 송금과 심지어는 대출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세상은 두드리면 열리는 꿈의 공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해성 글띄우기와 언어폭력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바로 이러한 악기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인 백지연씨의 음해사건은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결국 백씨는 전남편의 유전자 감식까지 거치는 진통끝에 진실을 밝혀 냈지만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20일에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 음성군청의 홈페이지에 「뒷문을 없애자」는 제목의 글이 떠 올라 진위여부를 놓고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모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행적을 놓고 이를 험담하는 글들이 올라와 한때 시끌한 사례도 있으며, 타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러한 글이 연일 오르내려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터넷은 약자가 손쉽게 부조리를 고발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려면 부정과 사회비리의 고발은 보장하되 실명의 확보와, 허위정보의 원천차단, 삭제등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관련 얼마전 포항시의회가 정기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이의 시행에 들어간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정치적 목적, 성향이 짙은 경우▶특정기관 및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영리목적의 상업적인 내용▶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등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충북에도 정착돼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반면 조례제정으로 비방성 글을 삭제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같은 글을 띄우는 네티즌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사이버 공간을 저질.폭력문화로부터 지키려는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시민운동도 병행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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