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전교도소 이전지 0.91㎢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 2.90㎢ 등 2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 간이다.

또 장대첨단산업단지 0.10㎢는 내년 4월 18일까지 1년 연장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31㎢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투기 억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5년까지 인근 방동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는 현 교도소 부지와 옛 충남방적부지 등을 포함한 도시·군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 급등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또 장대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산단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어서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반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는 지가 변동률 등 지가안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규제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부 해제키로 결정했다.

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촉진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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