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시장은 관청에 필수품을 조달하는 시전(市廛)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시전은 국역(國役)의 의무를 지는 대신 오늘날 노점상격인 난전(亂廛)을 통제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하였다.
시전은 국역의 등급에 따라 30여곳에 이르렀는데 이중 국역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곳은 육의전(六矣廛)이었다. 육의전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순조때 발간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을 보면 선전(線廛.비단상점), 면포전(綿布廛굛무명상점), 면주점(綿紬廛.명주상점), 지전(紙廛.종이상점), 저포전(苧布廛.모시,베 상점), 어물전(魚物廛생선상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같은 시전은 점포를 갖추고 전매권(專賣權)을 행사하는 기득권층으로 그 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행위가 보장되었다. 상업자본이 크게 형성된 조선 말기로 가면 시전은 국고 충당의 큰 재원이었고 더러는 조정에 돈을 빌려주는 불법행위도 자행하였다.
육의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층은 난전의 개설을 엄격히 제한했다. 다만 12월25일 부터 다음해 1월 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난전을 허용했다.
이때문에 시전과 난전은 충돌이 잦았다. 난전이 몰래 개설될 경우 시전 상인은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여 난전을 쫓아냈고 곤장세례를 퍼 붓기도 했다.
각 가정에서 조차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할시 필히 시전을 거쳐야 했다. 심지어 계란 한 꾸러미도 함부로 팔지 못하고 시전을 통해 물품구입과 교환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본디 시장이란 시끄러운 곳이지만 시장 초입엔 점포를 가진 시전 상인과 행상이 뒤엉켜 멱살잡이가 다반사로 행해졌다. 쌀 한말을 내다 팔려 해도 정해진 시전을 통해야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쌀값은 제값을 쳐서 받기가 힘들었다.
여기에다 호객꾼에 해당하는 여리(餘利)꾼이 또 농간질을 쳤다. 여리꾼은 특정가게에 소속된게 아니라 자유롭게 손님을 끌어다 주고 물건을 팔면 그 대금중에서 얼마간의 커미션을 챙겼다.
시전은 국고를 충당하는 큰 재원이었으나 결국 새로운 상권의 형성을 방해하였으며 특히 행상이나 서민에게는 큰 작폐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조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에 부여하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난전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가 노점상 유도구역의 단계적 철거 방침을 세우자 풍물시장 등 청주시내 곳곳 유도구역에서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들이 생계를 이유로 들어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한시적 영업이라는 약정은 있었으나 경제난 속에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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