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재산세는 누가 낼까, 당연히 산 사람이 내야할 것 같지만 언제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 납부자가 달라진다.

자신의 집을 6월2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는 본인이 내야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자신이 그 집을 소유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때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 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1일 포함)에는 매수한 사람이 내야하며, 6월2일에는 매도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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