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2일부터 가계대출중 만기 일시 상환식대출과 국민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상환기한을 종전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10년후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이 장기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종전에는 할부상환 방식을 제외한 대출은 기한연장이 3년까지로 돼 있어 3년이내에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연체료를 물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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