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충북도 소방본부 제공
사진 /충북도 소방본부 제공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의 한 축사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다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밀 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축사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인 A(35)씨를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소와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과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축사 물탱크 안에서 B(29)씨와 C(26)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 등 2명은 축사 주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발효된 사료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물탱크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인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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