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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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제자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직 고교 야구감독이 교육을 위해 폭행이 불가피했다며 징계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청주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A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야구부원들이 학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큰소리로 떠든다며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부원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청북도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충청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라 징계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야구부원들을 폭행한 것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정당행위"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비춰 자격정지 2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북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지회이긴 하지만 별개의 사단으로 징계처분의 징계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야구부원들의 잘못된 행위의 정도는 가볍지만, A씨의 폭행 정도는 훨씬 무거워 교육상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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