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들 공기 단축하려 강행하자 주민신고 빗발
청주시, 공사중지명령·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제1순환로(제2운천교~충북 학생 수영장 구간)가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공사로 일부 차선이 통제돼 출근길 교통대란을 유발하고 있다./신동빈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제1순환로(제2운천교~충북 학생 수영장 구간)가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공사로 일부 차선이 통제돼 출근길 교통대란을 유발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최근 청주 도심 곳곳에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차로 도색 공사 등 무분별한 도로 점용공사가 진행돼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도로의 경우 가뜩이나 도로가 비좁은데 해당 시공사가 청주시의 지침을 무시한 채 차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해 출·퇴근 시간이면 넘쳐 나는 차들로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출·퇴근 시간대 차로를 막아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공사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4개 구청과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시공사 등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공사를 하지 말고 통제 차선도 개방하라는 것이다.
 
시가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은 일부 업체가 작업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에도 공사를 강행,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차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평소 20~3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가 한 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이 같은 공사는 교통체증 등 상습 정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청원구 내덕동 제1순환로 도로포장 공사는 최근까지 이른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주민신고를 받은 해당 구청의 단속으로 출·퇴근 시간대 공사는 중단됐다.
 
그러나 공사 장비 등을 차도에 그대로 방치,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원구 산남동 두꺼비로에는 인도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위해 투입된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이 한 차로를 차지하는 상황이 출·퇴근 시간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청주 시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봄이 되면서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다.
 
일부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앞당기려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있는 등 '배짱공사'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화가 난 주민들이 각 구청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구청별로 점검반을 꾸려 출·퇴근 시간대 도로점용 공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사 중지 위반 증거 확보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지속해서 어길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곳은 1년에 평균 1천건이 넘고 굴착 공사 등 장기 공사도 600여 건에 달한다"며 "인원이 부족해 모두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체에 대한 강력단속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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