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TF 가동...2020년 2곳 개교 준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에서 도시형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9년제 형태의 첫 초중학교인 충주 대소원2초중학교와 청주 청원2초중학교을 설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는 줄지만, 대단위 개발지구는 인구 유입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통합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인가를 받았다.

개발지구 초중학교는 학생 수요에 따라 교실 등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각종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초등학생이 줄고 중학생이 늘면 기존 초등학교 교실을 중학교 교실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다.

충북도의회 승인 등 두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됐다.

대소원2초중은 충주첨단산업단지 1만4천19㎡ 부지에 초등 18학급, 중학교 9학급, 유치원 3학급, 특수 2학급 등 32학급 규모로 건립돼 오는 2020년 3월 문을 연다.

청원2초중은 청주시 오창읍 1만2천800㎡ 부지에 초등 18학급, 중학교 12학급, 유치원 6학급, 특수 2학급 등 38학급 규모로, 같은 해 9월 개교한다.

TF는 도시지역에 초중학교가 처음 신설되는 것을 고려해 세심하게 설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원 업무 경감, 통합운영 학교 연구용역, 통합 교육과정 편성, 교원 인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인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사용, 학생배치 계획, 통학버스 지원, 물품·재산 관리, 급식, 시설공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중통합학교 4곳(한송초중, 수산초중, 제천덕산초중, 청풍초중)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막혀 시설통합에 그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조를 보면 학교의 종류가 있는데 교원양성. 정원배정, 교육과정, 학제개편 등이 다 달라 통합학교에 적용할 수가 없다.

앞으로 도시지역의 신설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중통합학교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중통합교가 교육과정까지 통합 운영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 종류에 '통합학교'를 추가하는 법령이 개정돼야만 유럽의 혁신학교처럼 교육과정 등 실질적인 통합학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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