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은 해방 이후 56년간 계속돼온 민사재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개개의 재판을 충실히 하는데 있다고 보고 신속보다는 적정, 촉진보다는 충실심리를 우선 고려해 심리의 신중과 충실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제도를 앞으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하지 않고 가사와 .행정은 물론 형사재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모든 사건의 재판 절차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원과 소송 당사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형태의 재판을 할수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사법부는 새 모델을 적용시 그동안 10회 이상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평균 17개월 이상 소요되던 민사합의 사건이 「기일 2회의 원칙」 등이 정착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현재 합의사건의 27%, 단독사건의 81%를 차지, 자백이나 공시 송달로 처리되는 간단한 사건이 신속 처리돼 정식재판날짜가 잡힐때까지 대기해야 했던 다른 재판에도 효율을 가져다 주는 시너지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위주의 서면 진술 방식을 벗어나 당사자의 법정 구두 진술에 주안점을 둔 것이나,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대질.일괄 신문 방식으로 바꾼 것도 신선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따라 재판 횟수는 기존의 10회에서 2회 정도로 크게 줄어들고, 재판시간도 5분에서 20분 정도로 늘어나 심리에 충실을 기할수 있는데다 종전같으면 2-3시간씩 기다리던 법정대기 시간도 사라진다고 하니 무척 반가운 현상이다.
 반면에 달라진 이번 민사재판 방식은 서면 제출과 증인 출석 등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변호인, 당사자가 모두 적극 협조해야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감정서류나 사실조회 등 회신이 필요한 절차 등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한 부동산 감정가 의뢰 등에 6개월 이상 걸리던 관행과 함께 소송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당사자나 증인에 대해서 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는 방안이 별도로 강구돼야 할것이다.
 이밖에 달라진 재판 제도는 서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다가가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언제나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제도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각자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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