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사건'으로 대립...6월 개헌 무산위기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폭풍전야다.

하지만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사건'으로 첨혜하게 대립하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떠나 일단 여야의 이견이 없는 국민투표법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댓글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이 먼저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사건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130조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달 24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순 있지만 지난 대선기간 야당 모두 6월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안 무산의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태다.

때문에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으로 요약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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