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정부는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에서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한편 현재 2교대인 외근 소방인력의 근무체제를 단계적으로 3교대로 전환키로 했다.또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면 근무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월 53만5천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이 지급되며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병역 혜택 등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해보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소방령 이하 직급의 방호활동비도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현실화되며, 외근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선도 현재 월 36시간에서 75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특히 소방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의무소방대」의 설치가 추진되고 현재 구조ㆍ구급장비로 한정돼있는 국고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고성능화학차 등 전소방장비로 확대되며, 화재 진압시 꼭 필요한 방화복 등 개인 안전장비 13종이 보강된다.비록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안이 남편과 아버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열악한 근무 조건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그러나 무슨 일이 터져야만 개선안을 마련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웬지 씁쓸하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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