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자)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1천322개 업체 가운데 23개 업체를 선정하고 현지 조사를 벌여 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한 4개 업체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축사 7곳을 적발했다.

또 환경 시설 및 축사의 EM 효소제 활용 방안과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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