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며 인접한 보은군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39)는 최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지원 신청서를 냈다.

이미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A씨이지만 아직 미혼인 그는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음 달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앞으로 5년 이내에 결혼하면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5천만원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금액일지 몰라도 A씨에게는 결혼 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태산 같은 돈이다.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지난 2월에 이어 지금 두 번째 모집 중이다.

기업의 부담 때문에 첫 번째 모집 때는 신청률이 신통치 않았다.

옥천군의 경우 배정인원 13명 중 신청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옥천군의 경우 이미 신청한 A씨 외에도 3곳에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원조건이 확연히 달라졌다.

기존 30만원이었던 기업 부담금이 20만원으로 줄었고 세제혜택까지 더해져 실제 기업에서는 월 5만9천원에서 9만5천원만 내면 된다.

결혼에 대한 걱정도 줄었다. 근로자가 꼭 결혼을 해야만 기업과 지자체에서 낸 적립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된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에서 5년 간 일하고 있으면 최소 3천6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다.

월 적립액 80만 원을 '결혼'과 '근속'이라는 두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불입하고 5년간 그 기업에 근무만 해도 근속 주머니에 들어간 돈을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획감사실 박현규 주무관은 "기업체에 근무하며 적은 부담으로 우수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층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충청북도가 설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다.

지원내용은 대상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만원, 충북도와 시군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결혼 시 4천800만원에 이자까지 근로자가 찾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청년포털(http://young.chungbuk.go.kr/young/index.do)이나 각 시군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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