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

나용찬 괴산군수 / 중부매일 DB
나용찬 괴산군수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대법원 선고가 24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나 군수 사건을 접수해 3개월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상고심은 혐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해석이나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을 한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가 생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나 군수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상소심 판결과 함께 결정한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면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그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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