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례회동 합의 실패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23. /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23.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을 포함한 6월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 무산을 놓고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 졌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운 지방선거에서 개헌 불발이 적잖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여야는 23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날 "4월 임시국회가 3주째 먹통이다.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6월 개헌은 어려워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국민과의 약속', 6월 개헌 촉구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도여당의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외면했다. 결국 여당은 특검 반대 뜻을 밝혔고, 이에 여야간 대화는 또 다시 단절됐다.

앞서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3당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지도부 논의를 통해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투표법, 더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방선거 심판론까지 제기하며 막판까지 야권을 압박했지만 야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가 4월23일까지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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