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재선 도전 못해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5)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어 재선 도전이 어렵게 됐다.

지난 2016년 12월 나 군수는 괴산보궐선거를 앞두고 찬조금 명목으로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20만원을 건낸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나 군수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이라며 찬조금의 성격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 2심은 나 군수가 지급한 20만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괴산군수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금품을 기부했고 기자회견에서 기부행위를 대여행위로 거짓 공표했다"며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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