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1100만 원 '목돈'

대전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대전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통장 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 준다. 이후 3년 뒤 이자를 합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모집인원은 500명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기준 542만3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각 동 주민센터로 본인이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6월말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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