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위상실형인 벌금 150만원 확정
지방선거, 이차영·송인헌·임회무·김춘묵 등 4파전 요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2017년 6월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223호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23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4)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확정,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인해 나 군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6.13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나용찬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모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와 괴산군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말로 안타깝다"라며 착잡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공직사회는 이같은 판결 소식에 침울한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공무원 A씨(45)는 "참담하고 아쉬울 따름이며 군수 부재에서 벗어나 군정 추진에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나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원심이 확정돼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 B씨(50)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끈 나 군수가 낙마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다잡아야 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C모씨(56)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판결"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가 중도에 낙마하는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그저 창피할 뿐"이라며 "군민들이 받은 실망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주민 D씨(60)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군수 3명이 불명예 퇴진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춘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나 군수가 군수직에 물러남에 따라 군정은 박기익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나 군수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6.13지방선거 괴산군수 선거판세에도 요동이 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누렸던 나 군수가 경쟁 대열에서 탈락하면서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우선 괴산군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차영(56·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61·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임회무(59) 전 도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춘묵(58) 전 서울시 서기관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파전이 될 확률이 높다.

지역 정가에서는 나 전 군수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쏠릴지도 관심거리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경우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하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나 군수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는 쉽지 않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괴산군수 후보들은 이미 정당소속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가 하면, 정치 신인이 가세하는 등 선거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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