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정상회담 후 결정할 것…제도·정책으로 최대 구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는 드루킹 사건과 방송법 처리 등으로 맞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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