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전 제천시의회 의장 / 뉴시스
김정문 전 제천시의회 의장 / 뉴시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지난해 대선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문(59) 제천시의회의장이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장은 대선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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