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업체·단체 특정감사 시행 17건 적발
반려동물센터·국제에코콤플렉스 등 지원금 줄줄 새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나 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사업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24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해 17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천만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무다. 93개 부서의 사업 225개다. 집행된 시비는 총 1천206억7천400만원이다.

시는 적발된 17건 중 13건은 시정, 4건은 주의 처분했다. 예산을 잘못 사용한 12건(2천735만원)은 재정상 조치했다. 회수 8건 2천69만원, 추징 3건 108만원, 감액 1건 558만원 등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반려동물센터는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70마리를 목표로 잡았으나 실적은 152마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실적을 부풀려 1천209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청주의 한 장난감대여센터는 올해 연간 사업계획서 수립 시 사업비 협의를 소홀했다가 적발됐다. 공공요금 등 적정 소요액보다 558만원을 많게 올렸다. 시는 이 예산을 감액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에코콤플렉스는 민간 위탁금을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변경 승인 없이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사용료 및 임대료 입금(607만원)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기전수 교육관은 위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입금하기도 했다. 2017년 3~4월 1천200만원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한 뒤 그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입금을 완료했다.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체험행사를 한 것처럼 꾸며 강사에게 강사료 6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내수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면서 2년 동안 강사 9명에게 342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다"며 "부당 지급액은 환수 조치하고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히 한 관계직원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