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자에게 취업제한 등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화염병시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은 십분 이해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쓰던 낡은 수법을 보는 것같아 씁쓸하다. 물론 화염병 투척은 시위진압 경찰들이 화염병 공격으로 죽거나 다치는 등 각종 피해가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위험과 폐해는 심각하다.

따라서 시위자들의 자제가 필요하고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염병 투척자들에게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안이하고 구시대적인 것 같다. 더욱이 역대 정권에 비해 민주적인 정권임을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던 학생 시위현장에서 주로 사용됐던 화염병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정서에도 불구,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도 화염병 근절을 위한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정부가 내놓은 것이 화염병 투척자들에게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기강을 세우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도 요즘 화염병 투척자에 대해 법정형이 무거운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미흡한 현행법을 보완해 충분히 다스릴수 있다면 궂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방법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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