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시위자들의 자제가 필요하고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염병 투척자들에게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안이하고 구시대적인 것 같다. 더욱이 역대 정권에 비해 민주적인 정권임을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던 학생 시위현장에서 주로 사용됐던 화염병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정서에도 불구,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도 화염병 근절을 위한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정부가 내놓은 것이 화염병 투척자들에게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기강을 세우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도 요즘 화염병 투척자에 대해 법정형이 무거운 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미흡한 현행법을 보완해 충분히 다스릴수 있다면 궂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방법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