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주수련원 무료사용 과태료 처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중부매일 DB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무료사용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욱 충북도의원은 25일 국민권익위로부터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객실 무료사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과 일부 공무원들이 수련원 내에 비밀 객실을 만들어 놓고 수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도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여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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