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5월 1일부터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 처벌이 강화된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선박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고, 고장 또는 분실 시 그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고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어선법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일정 기간(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험난한 바다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장비 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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