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과 사기사건 구분"

괴산경찰서는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이 남편과 사별한 뒤 신변을 비관했거나 평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018.04.09.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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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한기현·연현철 기자] 괴산경찰서는 26일 언니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A(36)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언니 B(41)씨의 휴대전화와 도장 등을 챙겨 B씨 소유의 SUV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천200만원의 저당권이 잡혀있는 차량을 1천300여 만원에 매각했고 이를 뒤늦게 알아챈 중고차 매매상은 이들 자매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언니와 조카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계자는 "사망과 사기 사건은 구분해 조사한 결과 숨진 모녀에 대한 타살 정황은 없다"며 "사기 등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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