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내 재산보유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 DB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3억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테마별 기획조사의 하나로 비상장법인 중 지역 내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된 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지분비율이 변동된 42개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실질적으로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4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3억8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해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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