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월 말 심리 끝낼 계획"

법원깃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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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 35명을 신청했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직원 4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최소 3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들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건물주 변호인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부동의한 취지를 물었다.

변호인은 "현장 상황을 100%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에 임할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경우 검찰은 핵심사항 만 묻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고, 6월 말 심리를 끝낼 계획"이라며 "집중 심리는 다음달 8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유족 대표는 진술하고 싶으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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