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을 정치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내 일선 지방및 교육자치 단체장들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어 일선 지방 및 교육자치 행정이 멍들고 있다는 비난이 높게 일고 있다.
 「전면적 지방자치」로는 제3기를 맞게되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 왔으나 아직도 일선 지방자치 행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변종석 청원군수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인 징역 3년및 추징금 1천1백6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날 충북교육계의 수장이라는 김영세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첫 공판을 받았다.
 이에따라 해당 지방및 교육 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이 늦어지는등 행정의 누수는 물론 파행을 겪고 있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주민들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일반적인 자질로 검소하고 청렴한 성품은 물론 행정경험과 경영마인드에 앞서 도덕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2기 출법 이후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뇌물수수등 각종 범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는 행동을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방자치법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자치제(自治制)의 사전적 풀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의 기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자주적인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국·도비의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급여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이 책임과 의무 보다는 전시성 예산의 낭비와 권한의 남용은 물론 도덕적해이가 앞서고 있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및 해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주민에 의한 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이를 살려야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좁은 국토인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사실 기초자지단체의 자치행정이나 재정수입이 전혀 없이 국고에만 의지하는 교육자치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을 저지르며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 「주민에 의한 자치제」는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단체장들은 권한 행사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며 자율적인 규제가 안되면 타율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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