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일의 준법도시를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아래 청주시가 「범시민 준법운동 실천 다짐대회」를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학생 공무원 일반시민등 3천여명이나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법의 도시 청주」를 선포한뒤 시민들의 준법의식고취와 시민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청주시가 주관하고 충북도 도교육청 청주지검 충북지방경찰청 지역언론사등이 후원하여 범시민운동차원에서 열렸으나 한편으론 개운찮은 뒷맛을 남겨 진정한 준법운동을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 제일의 준법도시를 만들자는 실천다짐대회에 참가한 일부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장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몰고온 차량들이 오히려 인근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여 준법을 외면하고 무질서를 자행 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 남을 위해서 살 때에 더욱 큰 만족을 느낀다고 했듯,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인 법을 지켜 나아갈때 가능한 것이다.

 반인륜적인 범죄에 속하는 살인 이나 유괴 및 강간·방화·절도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는 법에따른 강력한 처벌과 함께 증오심을 갖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지켜져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가꾸어 나가야 할 교통법규등을 비롯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과 질서는 각종 범죄와 무질서로 부터 우리사회는 물론 나아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보루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도 꼭 실천해야 한다.
 헌데 청주시의 모든 기관과 시민단체가 주춧돌이 되어 튼튼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치 있는 정신세계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등 준법도시로 자리매김하자는 다짐대회에 요즘 경찰및 시민들이 앞장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주차질서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가 「준법의 도시 청주」를 위해 기초질서·국민건강·청소년보호·경제질서등 준법운동 4대 분야 10대 과제와 1백개 중점실천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차질서등 작은것 부터 지켜 나가는 준법자세가 우선 돼야 한다.
 「준법의 도시 청주」는 다짐대회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안정된 사회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는 우리모두가 앞장서 법 질서 확립에 노력 할 때만 가능하다.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준법이며, 사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질서이다. 무질서가 판을 치는 곳엔 아름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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