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금강유역청 '대책 민·관 TF 회의'
금강수계 토지매수 최종 합의안 도출

옥천군과 금강유역청은 27일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와 옥천군 건의에 따라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TF' 회의에서 주민-금강유역청-옥천군 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포함한 3개 사항에 합의했다.
옥천군과 금강유역청은 27일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와 옥천군 건의에 따라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TF' 회의에서 주민-금강유역청-옥천군 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포함한 3개 사항에 합의했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금강수계 불합리한 토지매수로 주민 반발을 불렀던 금강수계 토지매수가 축소된다.

지난 1월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테스크포스(TF)'는 6차례 회의 끝에 토지매수 범위를 한강 수계에 준해 절반으로 축소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옥천군과 금강유역청은 지난 27일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와 옥천군 건의에 따라 구성된 '토지매수 대책 민·관 TF' 회의에서 주민-금강유역청-옥천군 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포함한 3개 사항에 합의했다.

민·관 TF는 금강유역환경청 3명, 환경보전협회 1명, 옥천군 1명, 군 이장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7명, 환경사랑 모임 등 환경단체 2명, 언론사 2명 총 16명이 포함됐다.

우선 금강유역청은 당초 주민과 군이 요구한 토지매수 제도 전면 폐지는 대청호 오염원 차단 등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토지 매수 사업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군민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통감하며 현 토지 매수 범위를 한강 수계에 준해 절반을 축소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다.

또한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오염시설 등을 우선 매입할 것과 기 매수한 토지를 주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토지 매수 범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에서 정하고 나머지 2개 사항은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으로 정했다.

금강유역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에 건의 조치하고 지침 개정 건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속한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금강유역청은 대청호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상류지역의 사유지 등을 매입해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나 습지 등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토지 매수가 옥천군에 집중돼 주민의 반발을 샀다.

이 지역 토지 매수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의 경우 금강 본류 3km와 지류 1.5km 안(2권역은 금강 본류 2km와 지류 1km 안)을 매수 대상으로 정해 놨다.

한강수계에서는 이 범위의 절반을 매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강수계에 속하는 옥천군은 군 전체 면적(537.13㎢) 중 절반이 넘는 52%(279.2㎢)가 매수 대상이다.

그동안 군과 주민들은 불합리한 토지매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주민 9천128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민·관이 참여한 개선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운영됐던 민·관 TF는 해체하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 논의기구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준 주민 위원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의 요구안이 쉽게 수용되지않더라도 전면에 나서 우리의 솔직한 입장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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