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상(賞)을 받으면 즐겁고 명예로운 것이며 영광 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국가에서 주는 훈·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여간 자랑 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같이 명예로운 정부의 훈·포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훈·포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훈·포상을 받는사람의 명예를 반감 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일선 행정기관이나 교직등에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후 퇴직하면 공과에 따라 정부에서 훈·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교직공무원들은 명예로운 퇴임식장에서 훈·포상이 전수되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평생을 바쳐 공무원으로써 국가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은 퇴직후 상당기간이 지난후 뒷거래라도 하듯 슬그머니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정부포상의 품격은 물론 포상을 받는 개인의 명예도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부는 재임기간동안 결격사유가 없는 퇴직공무원들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33년이상인 자는 훈장을, 30년이상 ∼ 33년미만은 포장 및 28년이상 ∼ 30년미만은 대통령표창 등 정부가 훈·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말로 청원군에서 명예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수여되어야 할 정부포상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선 지방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은 퇴직후 몇개월이 지나서야 가족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제도가 빛을 잃고 있다.

 이같이 정부포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일선 관계자들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포상의 훈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달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안일한 탁상행정의 변명에 불과 할 뿐이다.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 대부분 퇴직일을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마침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내외국인에 대한 훈장이 남발되면서 예산부족 때문에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현 정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훈장 수여는 급증했으나 오히려 국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훈장수여는 지난 역대 어느 정부에서 수여한 것 보다도 줄어들어 공무원과 산업일꾼들의 사기 앙양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상(賞)을 줄 때는 그에 상응한 공(功)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한후 결정 하여야 하지만 상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것은 오히려 상을 안주는 것 보다도 못하다. 더욱이 상은 제때 주어야 그에 대한 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가의 훈·포상의 위상과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동료 공직자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을 마감하는 명예로운 퇴임식장에서 훈·포상이 전수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예우일 것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