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사업신청서 받은 후 1년 지나도록 미결정은 잘못"
산업부에 재결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승인여부 결정 요구

충남도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지난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해 산업부가 승인 및 인가여부를 서둘러 결정할 것을 재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산업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산업부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이번 재결의 효력발생일(청구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승인 및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최근 법령 등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에서의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산업부가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향후 산업부와 함께 제안한 연료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사업자는 물론 대체사업자와의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 사업자, 주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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